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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최진혁
- 작성일2019-01-07
- 조회 130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미적용.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특성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수급 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의-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중림동 주민센터 최진혁(02-3396-6932)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미적용.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특성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수급 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의-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중림동 주민센터 최진혁(02-3396-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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