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중림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직권조치 및 공고
-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변현정
- 작성일2018-12-27
- 조회 125
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및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시 실 거주지에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나. 조치일자 : 2018.12.27.(목)
다. 조치대상 : 총 1세대 1명
라. 공고방법 및 공고기간 : 통지서 등기송달, 중림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14일간)
기한내에 신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및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시 실 거주지에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나. 조치일자 : 2018.12.27.(목)
다. 조치대상 : 총 1세대 1명
라. 공고방법 및 공고기간 : 통지서 등기송달, 중림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14일간)
이전글 | 전기 안전점검 안내 |
---|---|
다음글 | 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자 최고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