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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김소형
- 작성일2018-10-22
- 조회 14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8 ? 2 호
방범용 CCTV 신규 및 변경설치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1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2. 설치목적 :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과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3. 설치장소
1) 신규설치
연번
행정동
주 소
설치장소
비 고
1
중림동
중구 중림동 728-1
충정로역 5번출구 맞은편
2
중림동
중구 중림동 399-5
골목입구
3
중림동
중구 중림동 395-7
골목입구
4
회현동
중구 회현동 52
남대문게스트하우스 맞은편 골목입구
5
회현동
중구 회현동 52-5
골목안쪽
4. 예고기간 : 2018. 10. 17. ~ 2018. 11. 06. (21일간)
5. 공고방법 :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6. 의견제출
- 본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 11. 06.(화)까지 제출자의 인적사항 및 관련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전자우편, 우편,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도심재생과
- 연 락 처 : ☎ 02) 3396-5763 FAX 02) 3396-8779
- 메일주소 : yjjeon@junggu.seoul.kr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방범용 CCTV 신규 및 변경설치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1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2. 설치목적 :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과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3. 설치장소
1) 신규설치
연번
행정동
주 소
설치장소
비 고
1
중림동
중구 중림동 728-1
충정로역 5번출구 맞은편
2
중림동
중구 중림동 399-5
골목입구
3
중림동
중구 중림동 395-7
골목입구
4
회현동
중구 회현동 52
남대문게스트하우스 맞은편 골목입구
5
회현동
중구 회현동 52-5
골목안쪽
4. 예고기간 : 2018. 10. 17. ~ 2018. 11. 06. (21일간)
5. 공고방법 :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6. 의견제출
- 본 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 11. 06.(화)까지 제출자의 인적사항 및 관련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전자우편, 우편,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도심재생과
- 연 락 처 : ☎ 02) 3396-5763 FAX 02) 3396-8779
- 메일주소 : yjjeon@junggu.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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