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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변현정
- 작성일2018-08-13
- 조회 133
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기한내에 이전신고하지 않고 최고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 실제주소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가 최고공고
나. 공고기간 : 2018.8.13.~8.20. (7일간)
다. 공고대상 : 총1세대 1명(명단별첨)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판 게시
최고기한내에 이전신고하지 않고 최고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 실제주소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가 최고공고
나. 공고기간 : 2018.8.13.~8.20. (7일간)
다. 공고대상 : 총1세대 1명(명단별첨)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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