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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회차 공고(김*수 외 12명)
-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변현정
- 작성일2018-08-09
- 조회 124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1회차)>
붙임의 대상자는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지나도록
최종신고지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되어 있어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2회의 공고를 거쳐
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거주불명등록 이전조치하고자 하오니
2018.8.16.(목)까지 실제 거주지에 조속히 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대상자는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지나도록
최종신고지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되어 있어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2회의 공고를 거쳐
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거주불명등록 이전조치하고자 하오니
2018.8.16.(목)까지 실제 거주지에 조속히 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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