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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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양혜영
- 작성일2016-04-18
- 조회 636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신청사유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주급여
생계비,의료비,주거비,사회복지시설이용권
- 부가급여
교육비,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
1인 가구 : 30만원 이내
2인 이상 가구 : 50만원 이내
※ 현물지원 원칙, 현금지원 가능
신청장소
구청 복지지원과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① 현장확인서 1부
②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1 부
③ 전월세계약서 1부
④ 금융재산 관련 서류
(통장사본, 보험증서, 통장거래내역서 6개월치 등)
⑤ 기타 필요 서류
(휴폐업사실증명원, 진단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① 서울형긴급복지지원 확인서 1부
② 사례회의결과서 1부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④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⑤ 기타 필요 서류(물품구매영수증, 병원비영수증, 고시원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 문의 : 중구청 복지지원과(☎3396-5316) 및 동주민센터(☎3396-6933), 보건복지콜센터 129(국번없이)
구 분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주급여
생계비,의료비,주거비,사회복지시설이용권
- 부가급여
교육비,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
1인 가구 : 30만원 이내
2인 이상 가구 : 50만원 이내
※ 현물지원 원칙, 현금지원 가능
신청장소
구청 복지지원과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① 현장확인서 1부
②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1 부
③ 전월세계약서 1부
④ 금융재산 관련 서류
(통장사본, 보험증서, 통장거래내역서 6개월치 등)
⑤ 기타 필요 서류
(휴폐업사실증명원, 진단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① 서울형긴급복지지원 확인서 1부
② 사례회의결과서 1부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④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⑤ 기타 필요 서류(물품구매영수증, 병원비영수증, 고시원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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