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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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강희정
- 작성일2015-05-01
- 조회 803
* 201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신청 안내
✜ 모집가구 : 서울시 거주 저소득 근로청년 1,000가구(중구 17가구-중림동 3가구) ✜ 저축목적 : 저소득 근로청년의 졸업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주거자금, 결혼자금, 소규모창업·운영자금, (학자금 대출외 일반부채상환 등 불가) ✜ 신청자격 : 아래 ①~③ 조건 동시 충족하는 경우 ① 공고일(‘15. 4.30)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② 공고일(‘15. 4.30)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로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③ 공고일(‘15. 4.30) 기준 최근 1년간(‘14.3월 ~‘15.4월) 6개월 이상 근로하고(총 72일 이상) 현재 재직중인 자 ④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신청자격제외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1인 사업자는 신청가능) ∙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신청구비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재직증명서, ⑦ 근로소득 증빙서류(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확인내역서, 일용근로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발급) 등)
✜ 신청기간 : ‘15. 4.30(목)~'15. 5.20(수), 중림동 주민센터 ➠ ’15.7월 중 최종 선발예정(개별통보)
✜ 지원내용 : 수급자는 5/10만원, 비수급자는 5/10/15만원 중 선택하여 저축 ➞ 2년/3년간 저축하면 수급자는 동일금액, 비수급자는 1/2금액을 지원함(이자 별도)
✜ 문의사항 : 중림동주민센터 02-3396-6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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