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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자공고
-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이상철
- 작성일2015-01-26
- 조회 537
주민등록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 반송자를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주민등록증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도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고기간: 2015.1.26. ~ 2015.2.9.
첨부: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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