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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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강희정
- 작성일2014-07-14
- 조회 646
* 2014년 긴급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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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신청 가능한 사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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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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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선정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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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①, ②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 지원
① 가구의 소득, 가구의 재산, 금융재산이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가구
✜ 금융자산 : 300만원 이하 가구
② 위기상황에 해당하고, 확인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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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지원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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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교육비, 그 밖의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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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신청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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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상시, 근무시간 내(평일 월~금, 09시~18시)
☞ 신청장소 : 구청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및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① 현장확인서 1면 1부(별도서식,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사용 가능)
②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별도서식) 1 부
③ 전월세계약서 1부
④ 금융재산 관련 서류 일체(통장사본, 보험증서 등)
⑤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휴․폐업사실증명원, 진단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 업무진행절차 : ① 신청서 접수 ▶ ②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 ③ 필요성 인정 ▶ ④ 우선지원 실시 ▶ ⑤ 소득․재산조사
▶ 지원의 적정성 심사(허위 부당 수급자 비용 환수 조치)
☞ 문 의 처 : 중구청 복지지원과(☎3396-5312) 및 중림동주민센터(3396-6932),
보건복지 콜센터 129(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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