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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희망플러스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강희정
- 작성일2014-07-14
- 조회 706
* 2014년 희망플러스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모집기간 : 14.7.24(목)~14.8.14(목)
-모집인원 : 근로 저소득층 8명
-참가자격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근로중인 저소득 가구(아래 ①~③ 조건 동시 충족자)
① 공고일(’14. 7.24)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자이며,
② 공고일(’14. 7.24)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일정 조건【별표1】을 충족하는 자로서,
③ 공고일(’14. 7.24)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있는 재직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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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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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
- 2014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
(단위 :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부양비 산정 제외)
· 가구분리일 :공고일(’14.7.24) 이후 가구․세대 분리 시, 동일가구로 산정
· 가구원수 산정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 2촌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보장 가구로 봄
▶ 2촌이내의 결혼한 형제자매는 동일가구에서 제외
▶ 부부는 미동거라도 동일가구로 봄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의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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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차상위 복지급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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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의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자
③「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④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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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제출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 및 소득증빙서(기타 근로확인서 등 근로소득입증자료),
신용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등
- 저축목적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 본인(또는 자녀)의 고등교육·직업훈련 비용 마련
※ 해당 목적으로 발생한 부채의 상환목적인 경우 신청 불가
- 지원내용
지원기간 : 최초 저축이 시작된 월로부터 36개월간
지원금액 : 저축액 대비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매칭비율 지원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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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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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적 립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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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적립금
(최대금액/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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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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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민간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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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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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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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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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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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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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외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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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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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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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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