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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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중림동
- 작성일2013-07-19
- 조회 580
2013년 『긴급복지 지원』 사업 신청안내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150%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소득, 가구의 재산, 금융재산이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 재산기준 : 13,500만원
✜ 금융자산 : 500만원 이하인 가구
② 위기상황에 해당하고, 확인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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