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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쪽방주민 연료비 긴급지원
-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정희윤
- 작성일2013-01-21
- 조회 562
※동절기 쪽방주민 연료비 긴급지원
1. 기간 : 2013. 1월 ~ 3월(3개월간 한시적 지원)
2. 대상 : 노숙인복지법에 의한 쪽방상담소장이 확인하는 쪽방 주민 중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서 동절기 연료비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
3. 내용 : 긴급연료비 85,800원 이내/월
4. 지원절차 : 쪽방주민, 쪽방상담소장, 쪽방관리자의 신청 → 시ㆍ군ㆍ구 지원결정 → 연료비 지급, 난방용품 구입 제공
5. 문의 : 남대문지역상담센터(☎ 02-778-1290) 또는 중림동 주민센터(☎ 02-3396-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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