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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특별 발굴 지원계획 안내
-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정희윤
- 작성일2013-01-16
- 조회 503
사회취약계층 특별 발굴 지원계획 안내
1. 기간 : 2012. 12. 3. ~ 2013. 2. 28.
- 단전가구(3개월 이상 체납가구)
-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
- 정신보건센터 중증정신질환 사례관리자, 독거노인가구, 중증장애인가구
- 자체적으로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3. 지원내용
- 단전가구 요금지원(전기요금 체납가구에 대해 1회 50만원 범위내 연체된 요금 지원
- 단전ㆍ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3개월 내 수급자 탈락 가구가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현장확인 등을 통해 긴급 생계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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