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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5-39호)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중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않은 사망 의심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망말소)를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휘
나. 공고기한 : 2025. 12. 29. ~ 2026. 1. 11. (14일 이상)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사망 말소)내용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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