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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_추가 대상자 발생에 따른 공고(2025-37호)
-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김소연
- 작성일2025-12-17
- 조회 1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5. 12. 17.(수) ~ 2025. 12. 24.(수)[7일 이상]
나. 공고대상 : 바*레이세라 등 4인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라.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 및 과태료 부과
붙임: 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5. 12. 17.(수) ~ 2025. 12. 24.(수)[7일 이상]
나. 공고대상 : 바*레이세라 등 4인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라.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 및 과태료 부과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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