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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2025-35호)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1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게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자(타인 수령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수 등 11명
나. 공고기한 : 2025. 12. 12.(금) ~ 2025. 12. 30.(화) [14일 이상]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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