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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김소연
- 작성일2025-11-24
- 조회 19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1. 21.(금) ~ 2025. 11. 30.(일)
나. 공고대상 : 김*수 등 11명
다.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가. 공고기간 : 2025. 11. 21.(금) ~ 2025. 11. 30.(일)
나. 공고대상 : 김*수 등 11명
다.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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