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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1. 21.(금) ~ 2025. 11. 30.(일)
  나. 공고대상 : 김*수 등 11명
  다.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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