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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1. 중림동-3846(2024.4.19.)호와 관련입니다.

2.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 위반자 중 일부 인원(5명)에 대해 전출 및 거주불명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3년「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윤○훈 외 4명

  다. 공고기간 : 2025. 3. 18.(화) ~ 4. 1.(화)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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