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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박지호
- 작성일2024-11-06
- 조회 62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공고 제2024-35호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훈련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6. ~ 2024. 11. 20. (14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연번
성명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1
김*훈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175 서울역센트럴자이 10*동 40*-1호
폐문부재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중림동 민방위대원 중 집합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2024. 11. 5.(화) ~ 11. 22.(금)
4) 문 의 처: 중림동 민방위 담당자(☎02-3396-692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11. 6.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장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훈련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6. ~ 2024. 11. 20. (14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연번
성명
주 소
공시송달 공고 사유
1
김*훈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175 서울역센트럴자이 10*동 40*-1호
폐문부재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중림동 민방위대원 중 집합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2024. 11. 5.(화) ~ 11. 22.(금)
4) 문 의 처: 중림동 민방위 담당자(☎02-3396-692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11. 6.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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