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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의무이행지연자 최고장 반송공고
-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유은정
- 작성일2021-03-24
- 조회 88
주민등록법 제20조의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2021. 3. 15. ~ 2021. 3. 23.까지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를 하지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3. 24.(수) ~ 2021. 4. 5.(월) [7일이상]
나. 공고대상 : 총 5명(1세대)
붙임 공고문 1부 (전산출력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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