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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사업 안내
-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최진혁
- 작성일2021-02-26
- 조회 114
서울시가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제외함에 따라 해당되시는 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
○ 소 득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재 산 : 1억3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
신청방법 : 연중수시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맞춤형 급여신청과 병행신청 원칙)
구비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상이. 주민센터 상담 필요
○ 문 의 : 서울시 다산 콜 센터(120)
중림동 주민센터(서울형 기초보장 담당 02-3396-6932)
지급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
○ 소 득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재 산 : 1억3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
신청방법 : 연중수시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맞춤형 급여신청과 병행신청 원칙)
구비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상이. 주민센터 상담 필요
○ 문 의 : 서울시 다산 콜 센터(120)
중림동 주민센터(서울형 기초보장 담당 02-3396-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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