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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최영아
- 작성일2013-03-08
- 조회 693
직권조치결과공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제7항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기간 : 2013.12.26~2014.1.14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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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제7항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기간 : 2013.12.26~2014.1.14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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