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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7호]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이진욱
- 작성일2025-12-08
- 조회 11
우리동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강*웅 등 41인 (붙임문서 참고)
2. 공고기간: 2025.12.8. ~ 2025.12.23.(14일)
3.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1. 공고대상: 강*웅 등 41인 (붙임문서 참고)
2. 공고기간: 2025.12.8. ~ 2025.12.23.(14일)
3.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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