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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4호]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1. 04. ~ 2025. 11. 18.
2. 공고대상: 이*자 등 64명(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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