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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5-3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우리동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옥외 6인(붙임문서 참조)
2. 공고기간: 2025. 4. 10. ~ 2025. 4. 25.(15일)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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