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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2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이진욱
- 작성일2025-03-19
- 조회 113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5. 3. 28(금)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고기간 : 2025. 3. 19. ~ 2025. 3. 28.(9일)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고기간 : 2025. 3. 19. ~ 2025. 3. 28.(9일)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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