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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4-17]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4.11. 11.(월)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11.(10일)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11.(10일)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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