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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18호] 2/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우선경
- 작성일2023-07-13
- 조회 11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나도록 최종 주민등록신고지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되어 있는 자에게 2차 공고 신고기한까지 재등록신고 하지 않을 경우
회현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공고(2차)하고자 합니다.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023-18호)
행정상 관리주소로 되어 있는 자에게 2차 공고 신고기한까지 재등록신고 하지 않을 경우
회현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공고(2차)하고자 합니다.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02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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