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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우선경
- 작성일2022-02-23
- 조회 182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2.2.23. ~ 2022.3.4.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고기간 : 2022.2.23. ~ 2022.3.4.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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