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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발령 협조 요청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자피윤희
- 작성일2020-09-08
- 조회 147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0.9.4.)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기간연장' 및 동정부과-15006(2020.9.4.)호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2. 정부는 2020년 9월 4일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 우려에 따라,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한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집합금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발령하였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8.30(일) 0시 ~ 2020.9.13(일) 24시
나. 적용대상 : 모든 실내체육시설 (자유업 포함)
붙 임 1.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발령 통보 1부.
2. 집합금지 명령서 1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2. 정부는 2020년 9월 4일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 우려에 따라,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한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집합금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발령하였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8.30(일) 0시 ~ 2020.9.13(일) 24시
나. 적용대상 : 모든 실내체육시설 (자유업 포함)
붙 임 1.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발령 통보 1부.
2. 집합금지 명령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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