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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동 통장 공개모집 재공고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자서해진
- 작성일2020-09-02
- 조회 13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동 공고 제2020-22호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및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을지로동 제 5통에 대하여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동장
1. 모집대상 : 제 5 통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9. 2.(수) ~ 9. 10.(목)
※ 접수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내(평일, 09:00~18:00)에 한함
3. 통장의 임기 :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음(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 가능)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자격제한요건(결격자)
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공사생활에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는 자
③ 정당원(서류 접수시까지 탈당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등 통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한 자
5. 혜 택 : 실비수당과 편의제공(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급)【동 조례 제10조, 11조】
6. 제출서류
- 통장지원신청서, 거주기간 등 증빙자료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봉사활동 등 실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7. 선발방법 :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
8. 결과통보 : 개별통보
9. 접수 및 문의 : 중구 을지로동 주민센터(☎ 3396-6683)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통장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주민센터에 비치
을지로동 통장 공개모집 재공고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및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을지로동 제 5통에 대하여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동장
1. 모집대상 : 제 5 통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9. 2.(수) ~ 9. 10.(목)
※ 접수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내(평일, 09:00~18:00)에 한함
3. 통장의 임기 :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음(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 가능)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자격제한요건(결격자)
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공사생활에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는 자
③ 정당원(서류 접수시까지 탈당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등 통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한 자
5. 혜 택 : 실비수당과 편의제공(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급)【동 조례 제10조, 11조】
6. 제출서류
- 통장지원신청서, 거주기간 등 증빙자료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봉사활동 등 실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7. 선발방법 :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
8. 결과통보 : 개별통보
9. 접수 및 문의 : 중구 을지로동 주민센터(☎ 3396-6683)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통장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주민센터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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