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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18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자피윤희
- 작성일2020-07-14
- 조회 136
우리 동 만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1부.
붙임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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