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을지로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자피윤희
- 작성일2020-05-06
- 조회 105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 부칙<제9574호 2009.4.1.>제2조(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배**
나. 공고기간 : 2020.5.6. ~ 2020.5.25.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가. 공고대상자 : 배**
나. 공고기간 : 2020.5.6. ~ 2020.5.25.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이전글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
다음글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