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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자김나온
- 작성일2019-04-04
- 조회 119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등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구·동 게시판 공고
다. 공 고 일 : 2019. 4. 3.
라. 공고기간 : 2019. 4. 4. ~ 4. 23.(20일간)
가. 예고문안 : 붙임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구·동 게시판 공고
다. 공 고 일 : 2019. 4. 3.
라. 공고기간 : 2019. 4. 4. ~ 4. 23.(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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