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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대상자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자김나온
- 작성일2018-06-14
- 조회 187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6,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3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사실을 통지 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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