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을지로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지연자 공고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자김나온
- 작성일2018-05-18
- 조회 186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대상자에 대하여 2018.5.9~2018.5.17.까지 최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가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전글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대상자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
다음글 | [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도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