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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자김나온
- 작성일2018-05-11
- 조회 199
우리 동 만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1부.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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