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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대상자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자이소영
- 작성일2017-03-16
- 조회 290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6,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 허부연외 18인
나. 직권조치 공고 기간 : 2017.3.16~3.30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6,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 허부연외 18인
나. 직권조치 공고 기간 : 2017.3.16~3.30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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