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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4호]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자박윤정
- 작성일2016-03-09
- 조회 447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2016.2.29. ~ 2016.3.7.까지 신
고토록 최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를 하지않아, 2016년 3월 16일(공고기간)까지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
치(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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