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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주민등록 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자박윤정
- 작성일2015-05-27
- 조회 607
1. 주민등록법 제20조의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을 준용하여 2015.5.11.-5.26.까지 공고조치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하여 2015.5.27.일자로 거주불명등록하고 공고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일 : 2015.5.27.
나.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1. 주민등록처리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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