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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2026.9.17.)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일2026-09-17
- 조회 18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거주불명)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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