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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공고(26.9.1.)
이사 후 주민등록 주소이전 불이행인 대상자분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제28조에 의거
2026.9.10.까지 주소이전 불이행시 직권조치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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