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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5호] 최고장 반송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자최재원
- 작성일2026-04-07
- 조회 13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게 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대상: 강O영(1인세대)
나. 최고공고기간: 2026. 04. 07. ~ 2026. 04. 16.
다. 최고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의 이행 지연
라. 최고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대상: 강O영(1인세대)
나. 최고공고기간: 2026. 04. 07. ~ 2026. 04. 16.
다. 최고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의 이행 지연
라. 최고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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