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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8호]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공고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자최재원
- 작성일2025-11-18
- 조회 39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윤O수 외 1명
나. 공고기간: 2025. 11. 18. ~ 2025. 12. 2.(14일 이상)
다. 공고사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가. 공고대상: 윤O수 외 1명
나. 공고기간: 2025. 11. 18. ~ 2025. 12. 2.(14일 이상)
다. 공고사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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