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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7호]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였음에도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2025. 11. 14.

     나. 대상자: 정○○외 6명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기간: 2025. 11.14 ~ 20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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