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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6호]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장0석 외 1인(각 1인세대)

    나.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다. 공고기간 : 2025.11.11.(목) ~ 11.26.(목)

    라. 직권조치일 : 2025.11.11.(목)

    마. 관리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17(을지로동주민센터)

    바.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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