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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5호] 최고장 반송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게 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대상: 정옥순외 6명(1인세대)

     나. 최고공고기간: 2025. 11. 05. ~ 2025. 11. 12.

     다. 최고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의 이행 지연

     라. 최고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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