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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3호]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윤기수 외 8명

   나. 공고기간: 2025. 10. 31. ~ 2025. 11. 10.(11일)

   다. 공고사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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