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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23호]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대상자 직권거주불명등록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자김유라
- 작성일2024-06-07
- 조회 122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6,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장*섭(1인 세대)
나.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조치일자 : 2024.6.7.(금)
라. 공고방법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동 홈페이지·게시판 공고
마. 공고기간 : 2024.6.7. ~ 2024.6.25.(14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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