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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15호]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자정연호
- 작성일2024-04-26
- 조회 160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와 관련됩니다.
2. 2024년도 민방위 기본교육(기본)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 2024년도 민방위 기본교육(기본)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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